(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가 될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에 대해 과세한다. 천만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으로 천만원 단위를 반올림하면, 올해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11억원부터다.
공시가격 11억원의 시세가는 약 15억7100만원 정도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씩 공제액을 더해 공시가격 12억원부터 과세하며, 시가 환산시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은 3년마다 조정한다. 주택 시세가 떨어지면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급격한 시세변동을 감안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과세기준을 조정한다.
만 60세 이상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납부 유예대상이 된다. 미룬 세금은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시 납부하게 된다.
민주당은 올해분 종부세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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