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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