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집중되고 있어 부익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보편과세인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1일 “주택 종부세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부담 상한제의 공제 혜택이 주택 상위 자산가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러한 역진적 공제제도의 축소·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공한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77%를 공시지가 합계액 기준 상위 50%(51~100분위)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차지했다. 5년 전(2014년)보다 16%p 오른 수치다.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 보유 개인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계속 보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공제로 나뉜다.
고령자 공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령 구간에 따라 종부세 산출세액의 10%, 20%, 30%를 적용했고, 2021년부터는 각 연령대에서 10%p 늘어나 최대 40%까지 적용한다.
장기보유 공제는 5~10년, 10년 이상에 대해 각각 20%,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을 추가해 공제율 50%를 적용했다. 고령자가 오래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의 80%가 감면되는 구조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 건 ‘은퇴 이후 소득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종부세 강화시기에도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2014년 약 71억원이었던 공제액이 2020년에는 1278억원으로 18배나 증가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공시가격 상위 주택에 혜택이 머물렀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91~100분위), 상위 20%(81~100분위), 상위 50%(51~100분위)의 세액공제가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 28%, 61%에서 2019년 각각 23%, 45%, 77%로 늘어났다.
2019년 주택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 상위 10% 5023명의 평균 공시가격은 14억2000만원이고, 상위 50% 구간의 평균 공시가격은 8억5400만원이다.
고가주택에 세액공제가 쏠리면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2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부담 상한제에 따른 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훨씬 더 역진적이다. 2019년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세부담 상한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 상위 20%, 상위 50%가 각각 전체 공제액의 72%, 85%,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18%, 32%, 55%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는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의 형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보유기간‧소유자의 연령 등 주택 보유 능력과 거리가 먼 것을 기준으로 세금제도를 엇박자로 짰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핀셋 규제로서의 종부세의 한계가 여러 실증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토지 보유세 도입과 토지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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