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 풀렸어도…6월 1일 넘겼으면 중과세

2022.11.25 14:00:00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다.

 

올해 6월 1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A씨는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대 밖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 수를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공개했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만들고,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줄였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시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나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감면 등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사들여도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되며, 다만 새 주택을 산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앞서 받았던 1주택 세금 감면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졌을 때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받지만, 종부세는 부부는 각자 1주택자로 내면 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원래 납부유예가 없지만,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중 전년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한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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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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