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루다 놓친 종부세 1주택자 혜택…국세청, 종부세 실수사례 공개

2024.08.2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이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원래 잔금일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했다. 매수인은 약속대로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게 종부세 신고 고지를 보냈다.

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인데, 해당 시점에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3월에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잔금도 6월 3일에 치렀다며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회차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이 연재됐으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이며,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특정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할 수 있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