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가격이 아닌 보유 형태에 따라 세금부담 불형평한 경과를 낳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는 종부세와 나아가 양도세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부분적이라도 해결할 지를 두고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자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 내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다른 형태의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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