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30일까지’…소형주택‧지방 미분양주택 세율특례 적용

2024.09.1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청 부동산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변동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이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이어야 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 요건은 올해 6월 1일 기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 등이다.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이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경우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이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합산배제 대상 등 6만여 명에게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