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종부세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가 처리할 개정법률안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재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라온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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