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상향…기존 ‘상위 2%’안 폐기

2021.08.19 11:42:39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합의…부부 공동명의 등 12억원 부과기준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여당이 추진했던 공시지가 ‘상위 2%’ 기준은 여야 합의에 따라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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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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