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줄이고, 1주택자와 첫 종부세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현 95%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공시가격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 노년층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줄 수 있는 종부세 공제한도를 90%로 올리고, 추가로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며,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추는 과세이연 제도도 포함시켰다.
최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가구의 경우 10% 공제를 적용하고,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었다.
재산세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산세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중간 단계의 부담을 낮추었다.
공시가격 1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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