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원…종부세 완화 추가 논의

2021.05.27 16:53:25

서민·실수요자에 LTV 우대폭 10%→20%p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p 인하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는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함께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안이 의총에 올라왔다.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10%p에서 상향된 것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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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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