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8일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했다고 해도 거액의 양도차익을 번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 거주 특별공제(최대 40%)와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로 나뉜다. 이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장기거주 공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실거주 특별공제율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뒤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에 300억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기존 특위안은 원안대로 의총에 올라갈 전망이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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