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50%가 1인당 평균 24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평균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부세 하위 10%인 6만6197명의 1인당 종부세는 3만7871원 수준이었다.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 주택 등에서 걷는다.
이중 지난해 거둔 주택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2019년보다 8624억원(90.6%) 늘었다.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한데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1인당 종부세도 273만원으로 2019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중간값)은 58만원으로 2019년 49만원보다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상위 납세자가 내는 납부세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상위 10%의 납부세액은 1조3169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72.9%를 차지했다. 1인당 납부액은 1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늘었다.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총 납부세액은 7802억으로 전체 세액의 43.2%에 달했다.
2019년 33.6%보다 거의 10%p 가량 비중이 늘었는데 상위 1%의 1인당 세부담액은 1억1801억원으로 2019년 6186만원에서 두 배가량 세부담이 늘어났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에 달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 수준이었으며, 1인당 세액은 23만9643원이었다.
하위 10%인 6만6197명의 납부세액은 25억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이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1.3%에 수준이다. 그마저도 상위 1%인 6000여명이 43%, 상위 10%인 6만여명이 73%를 부담하고 있다.
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중산층에 대한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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