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던 임대주택이 등록 자동 말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진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에 따라 1주택자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 신고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차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없다면 추징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하기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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