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9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조29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71.2%나 줄어든 수치이며, 고지분 1.5조원에서 55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인원도 2022년 119만5430명에서 2023년 40만8276명으로 6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종부세 납세인원이 49.5만명으로 전년도(128.3만명) 대비 78.8만명(61.4%)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결정세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도 6.7조원에서 2.5조원(37.6%)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감소에 대해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고, 일반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세율도 일반은 0.6%~3%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세율은 1.2%~6%에서 0.5%~5%로 내려갔다.
지난해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022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7만명으로 2022년(120.6만명)보다 65.4%가 줄었다.
결정세액은 1.0조원으로 2022년 3.2조원보다 69.1% 줄었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인원은 0.1만명이 늘었지만, 세액은 0.3조원 줄었다.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77.8%)였으며, 인천시 72.0%, 대전시 70.7%, 경기도 6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율이 가장 큰 곳 역시 세종시(59.9%)였으며, 대구시 47.7%, 경기도 45.4%, 부산시 3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80.5%)였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원(88.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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