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종부세 법안…시민단체 관련법 즉시 개정 요구

2020.05.06 15:4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정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즉각 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처럼 내년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 등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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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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