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더 미루진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윤석열 정부가 안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과세체계 미비를 명분으로 1년 시행 유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세법심의 당시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또다시 2025년 1월로 시행을 미루었다.
이용자 보호법이 완비된 현재 국민의힘은 앞서 사용한 과세체계 미비를 또다시 꺼내어 찔끔 유예가 아니라 아예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2년이나 유예하는 동안 과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감사대상이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한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코인 소득에 주려고 했다.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특정 소득에 차별적 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은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자를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현재 코인과세와 금투세는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코인 과세 폐지까지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금투세가 담당하는 금융거래 정보는 이미 정부가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코인 쪽은 코인과세가 시행돼야 제대로 정보를 쥘 수 있다.
정보를 쥐겠다는 건 정부가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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