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뒤로 몰래 원금과 이자를 셀프 상환하거나 ▲자녀가 끌어다 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례 등이다. 이건 차용 형태 증여가 아니라 그냥 몰래 증여다. 이 경우 자녀가 원금‧이자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
반면, 이 씨와 연예인들의 경우는 이자 없을 뿐 실질은 꿔준 돈이다. 이건 그냥 대출이다(금전 무상대출, 상증법 제41조의4).
다만, 이 씨는 거액을 빌리고도 이자가 한 푼 내지 않았기에 공짜로 상당한 이자이익을 본 것은 맞다. 이 공짜 이자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원래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땐 정상 이자만큼은 받으면서 빌려줘야 한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정상이자와의 차익만큼 과세한다. 정상이자율은 현재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다.
다만, 무턱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정상이자율로 공짜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를 적용한다.
정상이자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 씨는 2억18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를 받는다. 당연히 무이자 대출 기간 내내 연 단위로 과세된다.
그리고 대출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의 주인은 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은 오롯이 이 씨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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