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기준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이 가져다 쓰는 일탈회계 규정은 국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외 중 예외다.
해석위가 일탈 회계를 쓸 수 있는지 국제적으로 16개 기관에 물어보니 ‘사례를 본 적이 없거나,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접했다’며 그 예외들도 IAS 1 문단 15의 공정한 표시 원칙과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인식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마디로 일탈을 쓰더라도 자산‧부채 정의를 멋대로 꺾어 쓰는 일은 없고, 도리어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은 의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해석위는 이 ‘해석’에 추가적인 해설을 달지 않았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굳이 말을 늘려 꼬리 물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해석위는 이를 11월 25일 잠정 의제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으로 채택한 후 2026년 2월 6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 국내 일각에서 ‘기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 준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악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국제적 절차나 해석위 판단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전했다.
누군가가 반칙을 한다고 해서 규칙을 바꾸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바꿀 건 반칙하는 사람들이다.
회계기준원은 “IAS 1의 원칙은 이미 충분히 명확하며, 일탈 규정은 Conceptual Framework 밖에서 임의적으로 자산·부채를 창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기준서의 일관성과 국제적 적용은 흔들림이 없고, 한국 내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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