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 부결과 공청회 논란을 무시한 기습 상정의 경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사협회와의 사전 접촉 내역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 2025. 3. 7. 서울시의회
약 1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자격을 기존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을 회계사 단독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광주시의회 조례와 내용상 정반대였다.
당시에는 세무사회가 반발했는데, 지금 청년회계사회와 비슷한 취지, 상황에 대하여 절차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시의회에 대해 표결 개시 후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일 상정 및 의결 등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자치법규 규정상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 등 서울시의회의 의결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었다.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가 정당하다면,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의회 역시 절차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통과가 반드시 의안상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의장이 권한으로 당일 상정한 것 역시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의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쏠려 있음에도 상임위 부결-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지켰다고 볼 외형이 있었고, 본안 상정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기에 서울시의회 조례 만큼이나 법적 타당성이 지켜졌다고 봄이 맞다.
의장에게 본안 상정 등 재량을 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계속하여 내린 바 있다(헌재 96헌라2, 2009헌라7).
◇ 조례의 타당성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 검증을 맡을 자격을 가지고 계속 대립해왔다.
결산서 검증 업무는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업을 주면,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말한다.
회계사회는 해당 업무가 ‘회계감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계사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무사회는 해당 업무의 일부는 ‘감사가 아닌’ 지출 증빙 검증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들은 위탁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해 사업이 큰 곳은 회계사, 작은 곳은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조례)를 추진해왔다.
현재 법 체계상 감사성격의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산 120억원 초과, 부채 70억원 초과, 매출액 100억원 초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외감의무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도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규모에 따라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위탁사업자들은 국비지원을 받기에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지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일괄적인 감사의무 부여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외감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규모에 따른 감사의무를 부여하지만, 민간위탁사업에서는 규모 상관없이 감사의무를 부여하라는 내용상‧형식상 실질 내지 그에 준하는 증명이 아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 판결에서는 현재 법체계에서 지자체는 조례로 위탁사업 검증 자격자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 2022추5125, 24. 10. 25.).
그런만큼 본 사안은 당분간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경주, 구미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증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회계사‧세무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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