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가운데 90%가 서울에 자리하고, 그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서울에 90% 입지’라는 제목의 ‘데이터 리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였다.
종부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자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주택의 1~2% 수준이다.
지역간 부의 편중화는 심각했다. ‘도’급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를 제외하면 종부세 1주택자가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2023년 전체 주택의 7.8%가 종부세 대상 주택이었지만, 2025년엔 10.2%로 증가했으며, 경기는 0.3%에서 0.7%, 부산은 0.4%에서 0.5%로 증가했다.
대구는 0.1~0.2%, 대전은 0.1% 수준이었으며, 제주‧인천‧세종‧광주‧울산은 2025년 기준 0.1% 미만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은 뚜렷했다.
강남‧서초는 자치구 내 주택 40%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겼으며, 용산‧송파는 20%에 달했다.
반면, 강북‧관악‧금천‧노원‧도봉구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서대문‧강서‧성북‧구로‧중랑‧동대문‧은평 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1% 미만이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지역간 부(토지)의 편중화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입지와 인프라 등이 우수한 주택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69.0%로 동일한 상태에서, 서울과 강남 3구 내 12억 초과 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수도권도 상승추세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며 “극심한 주택 가격 격차에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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