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17년 만에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네 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정책은 부활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처럼 금융부문 담당 정부 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네 갈래로 갈라지자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구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 수가 늘면서 정책 실행력과 일관성이 약화되고 되려 위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실제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간 협조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감독기구가 단순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별도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금융권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금소원장까지 모두 따로 임명되는 구조 속에서 은행 등 피감기관들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여러 기관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기구별로 같은 사안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소원 신설이 금융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지침을 따르는 것도 타이트한데 챙길 창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내년 1월2일부터 새 정부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을 확정해도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실제 조직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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