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회,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회 진행한다.
현장실습은 그 자체로는 근로성을 판단할 수 없고, 근무 성격을 따져야 한다.
설령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교육을 위한 단순 현장실습인 경우는 근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한 하에 실제 직원들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성을 인정받는다.
재경부는 세무대생의 현장실습이 각각 세무서에서 실제 세무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대 19기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시보를 마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정식 임용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인정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서울행법 2024구합62967, 25. 10. 17.).
위 판결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정식근무를 개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사법 조문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간 혜택이 나뉘는 시점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시험 합격으로 세무공무원이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이란 기대(신의성실원칙)만으로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근무개시를 성립하지 않는다(기대는 일한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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