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포스코, 하청 7천명 직접고용 결단...'노란봉투법' 압박 정면돌파

2026.04.07 20:04:17

노동계 "노사 상생에 기여할 것"…경영계 "글로벌 위기 속 비용 부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가 약 7천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즉각 응답하며 주목받았다. 과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던 관행을 벗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잇따른 산업 재해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 개편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주요 배경이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철 업계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하자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직고용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선택했다는 평가인데,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각각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응해 포스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단을 한 것 같다"며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 등에서 격차가 컸던 노동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 시행에 포스코가 나름의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 경영에 상당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유사한 흐름이 이어져 왔다. 동국제강과 KG스틸은 앞서 하청업체 직원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사 직접 고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포스코가 7천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조직 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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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기자 jj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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