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하나

2024.05.03 10:36:14

"정치적 악용 나쁜 정치" VS "전국민적 도전 직면"
18세이상 1000명대상 여론 67% '특검법'에 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부권만 9개 법안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특벌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전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일 MBC라이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만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 김 의장을 향해 "이태원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 의회정치 복원을 보여주자고 한 그 희망에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운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행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7%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9%였고,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에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당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원내 지도부는 시기 등을 논의해 대통령실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 이탈표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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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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