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 내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방안 추진

2026.04.08 11:06:49

15년간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중단 …입사 희망 현장 협력사 직원 순차적 고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7일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포스코 철강 부문 직원 약 1만7000명의 40% 비중에 속한다.

 

8일 포스코는 “제철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그간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한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이라며 “이는 포스코그룹이 작년 8월 발표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구체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한 뒤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난 15년간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포스코는 추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생산현장 근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화합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노사간 상생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늘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포스코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노사간 갈등 역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바란다”며 “포스코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 및 업계는 포스코의 협력사 직접 고용 결정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그동안 노동쟁의 대상이었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외에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불이행 등의 이슈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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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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