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인 결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선물이 지난 7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별 제재 수준은 각각 달랐다.
국민은행의 경우 제재대상이 기관과 직원으로 분류됐다. 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3개 영업소가 3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약 167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인 3개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선 해당 연도 지급 등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의 1개 영업소는 거주자인 A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3건, 약 202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A가 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해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연도 지급 등이 신고 등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국민은행 13개 영업소는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77건, 약 3억2000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 송금업무를 취급했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행 1개 지점은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보관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1억74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고 A지점은 업무일부정지 2년6개월이 결정됐다. 관련 직원은 자율처리 되도록 통보됐다.
신한은행 본점 B부와 C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9일 중 거주자인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약 2184만 달러)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신한은행 D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4억6600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 E금융센터는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2690만원이 부과됐고 영업점에 2년 6개월간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하나은행 9개 영업소는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약 3억3974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3억900만원, 과태료1억7700만원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관련 임직원들 대상 면직 상당 통보 1명, 감봉 상당 통보 1명과 함께 이외 자율처리 되도록 통보됐다.
우리은행 5개 영업소는 거주자인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약 909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 12개 영업소는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약 5억3822만달러)을 요청받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했다.
우리은행 18개 영업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19만1983건 중 6%(1만1588건)을 보관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은행 F지점의 전 지점장 G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6월 14일 중 4개 업체의 송금거래(255건, 약 3억2900만달러)를 취급하면서 해당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해 해당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해당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은행 내규에서도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 F지점의 전 지점장 G씨는 2022년 5월 12일 특정 기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해당 기업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NH선물은 업무의 일부정지 5년 2개월 제재를 받았다.
NH선물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8월 31일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F(케이만도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G은행에 개설된 F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해 F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란 F가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F명의 비거주원화계정에 1조2103억원을 예치하고, F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8149억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가리킨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해 규정상의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할 때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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