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 인하폭이 기존보다 축소 돼 기름값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일단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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