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매출 속이면 세무조사

2026.03.13 14:22:24

매점매석‧최고가격제 위반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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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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