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889583138_5849db.jpg)
▲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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