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간정부든 각자 형편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민간지원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이중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 31조4000억원을 거론하며,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 협조 하에 보조금법을 개정,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을 각각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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