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

2024.09.09 08:30:35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

 


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

 

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원래는 거주자가 일단 사망하면 기초공제라고해서 2억원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인적공제라고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최소 5억원에 미달하면 납세자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까 인적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현재는 자녀가 6명 이상은 되어야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서 공제액 딱 5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최소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상속세는 더 줄어듭니다.

 

위 계산에서 보듯이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인 경우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5억원이 더 공제되고 상속재산가액이 높을수록 갭 차이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자녀2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2배가량 커지면 절세액도 2배가량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인 또는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국회통과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잠재적, 현실적 상속인들의 동의를 얼마나 구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례 그렇듯 정치적 이슈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법체계로써 생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 틀에서 자산변동을 일으키지 마시고 연말 이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자산운용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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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dublin77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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