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한 해 벌어들인 임대료가 지난 2017년 기준 500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되는 가운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소득이 약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인원과 소득은 2016년 1891명, 381억원으로 3년 전인 2013년 1815명, 366억원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시세가 과열된 2017년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임대소득이 전년대비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미성년자 건물주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도 성인 건물주 소득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건물주 1인당 연 임대소득은 2087만원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 수준이었다.
■ 2013~2017년 임대소득 신고현황
귀속 연도 |
미성년자 |
성인 |
||||
신고인원 |
소득금액 (억원) |
1인평균소득 (만원) |
신고인원 |
소득금액 (억원) |
1인평균소득 (만원) |
|
2013 |
1,815 |
366 |
2,017 |
764,112 |
135,731 |
1,776 |
2014 |
1,928 |
388 |
2,012 |
822,934 |
150,573 |
1,830 |
2015 |
1,795 |
350 |
1,950 |
855,079 |
170,257 |
1,991 |
2016 |
1,891 |
381 |
2,015 |
895,910 |
177,995 |
1,987 |
2017 |
2,415 |
504 |
2,087 |
951,555 |
189,705 |
1,994 |
계 |
9,844 |
1,989 |
2,020 |
4,289,590 |
824,261 |
1,922 |
[표=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며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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