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해야…소비자 권리 보호차원"

2024.08.23 15:37:05

보험금청구권·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3년→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예결위 소속)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은 시점 기준 6개월간 시효 정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도 5년으로(현행 3년)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동의 근거가 된 사정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경우, 서면동의에 대한 피보험자의 철회권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이라는 소멸시효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짧은 시효기간과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기산점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실효 당하는 보험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을 통해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산점을 보다 상황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최소한 보험소비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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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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