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재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가 일부 지급하고 부모가 펀드 가입으로 운용을 하게 될 땐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워질 전망이다. 또 기존 8세미만의 아동수당을 앞으로는 18세미만으로 확대, 최대 20만원씩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 기본소득 3법에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의원은 국가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성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로 운용토록 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관련 이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면서 “아동 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의 성장과 비교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설명하면서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복지위원과 기재위가 긴밀히 협업해 출생 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재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자금 재정 규모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달 방안을 준비 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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