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며,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12월 말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 가운데 지난 3월 자동신청자(11만명)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되며, 아직 자동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2만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동의 안내문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으나,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서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국세청은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린 207명으로 늘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를 제외하고,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있을 경우 국세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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