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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