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청 때 놓친 근로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10.3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3월 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분은 정기신청분의 5%를 빼고 지급한다.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됐으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문의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에 문의하거나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11월 17일까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수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총 시상금은 1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연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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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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