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 내달 31일까지 신청

2019.04.30 12:00:00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폐지, 수급대상 243→516만 가구
기한 미준수 시 장려금 10%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나섰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54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제도가 확대하면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13% 늘어난 273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가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면서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 가구 비중은 25%, 단독가구 비중은 53%에 달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97만 가구로 이중 근로장려금을 함께 지원받는 가구는 70만 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기한을 놓쳤으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깎인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ARS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송되며,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를 5월 중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ARS전화(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니어클럽 등에서는 ARS,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강원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신청 안내는 편의상 제공된 것이며,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조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본인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만일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국번없이 112),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