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91만 가구·3971억원 지급

2020.12.10 12:00:00

단독 1916억원, 홑벌이 1894억원, 맞벌이 161억원
상반기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안 해도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10일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2만 가구가 4383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91만 가구에 대해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 시한은 1월 4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보다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으로 드러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48만 가구(52.7%)가 2005억원(50.5%)을 받았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43만 가구(47.3%), 지급액은 1966억원(49.5%)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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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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