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조원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역대 최대’ 473만 가구 대상

2019.09.02 12:12:25

근로장려금 지급액 3.4배↑, 자녀장려금 1.5배↑
정기 신청분 6일까지 지급...12월 2일까지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 전 일하는 저소득가구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579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된 473만 가구에 총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수급 대상, 지급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부적격 수급을 막기 위해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388만 가구, 금액은 4조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 가구),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늘었다.

 


정부가 단독 가구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전반적으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 72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정도 줄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늘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 수는 줄었지만, 최대 지급액이 1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지급금액이 대폭 늘었다.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합해 중복가구를 제외한 순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수급액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늘었다.

 

지급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8%(238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34.3%(141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7.7%(31만 가구) 순이었다.

 

단독 가구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전년 대비 3배 가량(159만 가구) 늘었다. 제도 변경으로 신규 유입된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103만 가구, 지급액은 8703억원에 달했다.

 

지급액 규모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4235억원(48.2%)가 가장 컸다. 단독 가구는 2조682억원(41.1%), 맞벌이 가구는 5359억원(10.7%)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 평균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가 87만원으로 전년대비 39만원 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으로 72만원,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으로 85만원 늘었다.

 

전체 평균으로는 가구당 122만원으로 전년대비 43만원 늘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258만 가구(62.9%)로 전년 대비 1.9배 늘었으며, 사업소득은 150만 가구(36.6%)로 1.8배 증가했다.

 

근로소득 가구 내 구성비로는 상용근로 114만 가구(44.2%), 일용근로 144만 가구(55.8%)으로 점유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전년 대비 가구 수는 상용근로 가구가 1.9배, 일용근로 가구가 1.8배 늘었다.

 

사업소득 가구는 사업장 53만 가구(35.3%)로 전년대비 가구 수는 1.4배 늘었지만, 점유비는 11%p 하락했다.

 

인적용역은 97만 가구(64.7%)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2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되도록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긴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도 내용을 잘 몰라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6만 가구에 443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 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ARS, 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장려금 수급요건이 됨에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신청 시의 90%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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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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