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26일까지 지급…2조8000억원 규모

2022.08.24 17:16: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을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 한해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지만, 장려금은 10% 감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