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6만 가구에 4200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2019.12.18 12:00:00

전체 수급액의 25%가 30대 미만 청년층…연령조건 폐지효과
장려금 절반 이상이 소득취약계층 지원…소득재분배 효과 '톡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96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11만 가구, 신청금액은 4650억원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최종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96만 가구, 지급액은 42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가 42만 가구(43.8%)였다.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당겨 18일까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작년도 소득에 따라 세금환급형태로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이전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 9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했었지만, 소득발생시기와 돈 받는 시기 간 시차가 커서 체감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이전처럼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두 차례에 걸쳐 1년치를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반기지급을 선택할 경우 소득발생시기와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시차가 최대 1년 8개월에서 11개월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복지제도에서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의 광폭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는 388만 가구, 지급금액은 4조300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분(169만가구, 1조2808억원)보다 지급가구는 219만 가구, 지급금액은 3조19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지급액 대비 비중은 20대 이하 21.7%, 60세 이상 26.0%였으며,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가 51.3%에 달하는 등 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가 더욱 일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지급액, 범위의 대폭 확대로 종전보다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2~3배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증가하였고, 상하위계층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4년 만에 하락하기도 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와 함께 인터넷 홈택스와 홈택스 모바일앱(지급결과 최초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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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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