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올해는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다.
이에 따른 지급대상은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한도가 모든 가구에 대해 10%씩 올랐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사전동의하에 장려금을 자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간편인증(숫자 6자리)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외에도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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