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일부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평균 44만원

2022.12.13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5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가구 유형별로는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통지한다.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계좌를 써넣은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물을 통해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추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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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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