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83179)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를 했다.
KDA가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향후 국회에서 진행할 가상자산법 보완 입법 대상에서도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규율관리 대상이 아닌 점 ▲다수의 법조인들이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자산운용업에 해당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점이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만일 금융위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관련 법령등 제도를 정비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도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의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에 대한 제도의 정비개선을 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관련기관들도 해당 서비스 규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점 ▲시장에서도 이미 제도 사각지대인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지 오래된 해묵은 현안이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3조(국가와 자치단체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령해석을 계기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하거나 ▲또는 그 외의 제도 정비개선에 의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제2조 1항 하호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와 알선 대행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법 보완입법 범위를 규정한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8개항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수리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헤이비트 운영사인 업라이즈도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 특금법 관련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10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 규율관리 대상도 아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 제3조 제1항 9호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업무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이전 및 커스터디와 관리 ▲암호자산과 법화 및 다른 암호자산, 금융투자 상품과의 교환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 실행 및 접수 전송 ▲암호자산 사모 발행 ▲ 암호자산 자문,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는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 MiCA에서도 이들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해당 가능성 많다
KDA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 제도권 진입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이들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업으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상자산이 금전등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며 ‘금전등’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인 경우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국가 및 자치단체 세무당국, 검찰과 경찰에서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거래소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도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운용업도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운용업으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들이 많다.
◇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도 검찰에 고소당했다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검에 관련 임원 등을 고소한 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사업자’인 점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엽 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해당 서비스(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대출)는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 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당국에게 제도권 규율방안 강구해야 할 법적 책임있다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및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은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 MiCA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랜딩(대출) 서비스는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데다 국내외 관련기관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해당 서비스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피해 방지와 함께 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권 내 규율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일찍부터 제기해 왔다.
당국이 이러한 시장의 해묵은 요구를 묵살한 결과 국내 1∼2위에 해당하는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글로벌 코로나 사태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경제상황으로 인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피해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지난 정부의 과도한 세금 퍼주기에 의해 올해 세수 결손이 세수 목표액 400조 5천억원의 15% 내외인 60조에 이르면서 정부의 현금지원도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장 쉬운 저차원 행정인 현금지원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정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국가를 원망하지 않는 제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국가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행정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 KDA, 금융위 법령해석 계기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의 제도권 진입 변곡점 되도록 대응할 계획
KDA는 금융위가 그간 법령해석 질의 회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만일 금융위가 민원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40조 ③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 처리기간)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③항에 ’법령 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법령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번 금융위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하거나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관련제도 정비개선을 통해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하는 변곡점이 되도록 관련 전문가, 협회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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