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5단계 입법 서둘러야

2024.07.22 16:49:18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기타소득 아닌 신종 금융소득으로 조속 개정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내용에 대한 1.5단계 입법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 입법 의견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담은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분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KDA는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시급하면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여야 정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당국에도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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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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