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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해 주주 권익훼손 우려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SDI가 지난 14일 결의한 2조원 규모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첫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 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중점 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할 경우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가 이뤄진다.
금감원 측은 “삼성SDI가 상장사 중 큰 기업이고 첫 번째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라는 점과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증자 비율과 할인율 등 기준이 고려되진 않았고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지난 14일 배터리 시장의 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2조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2023년 2조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할인율(16%)과 주식 희석률(16.8%)이 과도하다고 보긴 하렵지만 조 단위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내용인 만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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