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분야 ]
(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81, 관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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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 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ㅇ 대상: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과세가격: 외화지급가격 ㅇ 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세율을 기초로 산정 ※ 시행령 별표2: “수리선박(무세인 선박 제외)” 간이세율 2.5% |
□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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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86, 관세령 §1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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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ㅇ (사전심사) 30일 ㅇ (재심사) 30일 |
□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30일 → 60일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119, §120, §13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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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한 경우 |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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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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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 심사·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내리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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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제기 기한: 90일* 이내 *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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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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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 :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심사․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조사 결정 분부터 적용
(4)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관세법 §134, §136, §140, §142, §143, §158, §159, §161, §185, §187, §1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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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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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ㅇ (대상) 11개 허가사항 업무* ㅇ (내용)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간주 적용 대상 업무 ①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② 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136) ③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④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⑤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⑥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⑦ 보세구역 장치물품 해체·절단작업 허가(§159) ⑧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⑨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⑩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⑪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
<개정이유>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5)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65, §165의3 신설, §3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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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현행 보세사 「징계위원회 기준」을 관세청 고시에 규정 |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세 내용(시행령) 규정 |
ㅇ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등 처벌 (형법 §127, §129∼§132) |
<개정이유> 보세사 관련 제도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175, §17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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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필요적 취소 사유 ㅇ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ㅇ 명의를 대여한 경우 |
□ 취소 사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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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인의 다수 특허 중 1개 취소 → 모든 기존 특허 취소 |
ㅇ 타 보세구역의 특허는 취소되지 않고 해당 특허만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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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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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만, 일정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
<개정이유> 특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취소처분 분부터 적용
(7)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20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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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세구역의 화물 매각 |
□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 규정 신설 |
ㅇ 부패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 * 산 동식물, 현저한 가치 우려 등 |
ㅇ (좌 동) |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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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은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 화물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매각 요청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9.1.1. 이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19.1.1.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
(8)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관세법 §204②, §205, 276②, 3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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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6개월 범위 내) 명령 사유 ㅇ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 |
□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중 운영인 결격사유를 폐쇄사유로 전환 ㅇ (좌 동) |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위반 후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자 등 |
< 삭 제 > * 사업장 폐쇄사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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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명령 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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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 ㅇ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해당 사업장만 취소하며,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사업장 폐쇄를 제한 |
< 추 가 > |
□ 폐쇄명령 위반 시 |
< 추 가 > |
□ 청문*대상에 폐쇄명령 추가
*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사실 조사 절차 |
<개정이유>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폐쇄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9)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관세법 §222, §255의2, §326, §327의2, §32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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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요건 ㅇ 관세법에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고시로 운용 중 |
□ 행정조사 근거, 보고의무 등 구체적 규정 ㅇ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 등 다음 5개 업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 ① 보세운송업자등 행정조사(보고) 등(§222)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행정조사(§255의2) ③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326)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327의2) 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327의3) |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0)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23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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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ㅇ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다른 나라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확대 ㅇ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 |
<개정이유> 원산지 조사대상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
(11)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241, §241의2, 관세령 §24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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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 |
□ 생략 가능 물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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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대품 ㅇ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ㅇ 관세 면제 물품 ㅇ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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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차량(도로·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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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다음 경우는 신고 대상 ▪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로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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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 명확화 ㅇ 과세가격: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ㅇ 품목번호·관세율: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
<개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및 민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관세법 §246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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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 |
□ 분석업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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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수입 또는 반송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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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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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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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물리적, 화학적 분석 업무 추가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
<개정이유>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3)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311, 령 §270의2, §27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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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 금액 납부방법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 ㅇ 현금납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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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ㅇ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ㅇ (납부일)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ㅇ (납부대행기관 지정)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과 동일하게 지정 |
<개정이유> 통고처분 납부 편의 제고 및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19.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327의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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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
□ 재지정 불가 사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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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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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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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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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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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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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한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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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등 권리를 회복한 자에 대해 권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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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의 충당 |
□ 환급금의 충당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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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에 납부할 다음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잔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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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② 잠정가격 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 징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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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③ 과다환급으로 징수할 금액(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환급금 충당 신청 분부터 적용
(16)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①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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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현행 응시자격 요건은 법령 근거 없이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운용 |
□ 결격사유 기준일 ㅇ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제한 |
□ 미성년자 응시 불허 |
□ 미성년자 응시 허용 ㅇ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
<개정이유> 관세사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②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4 신설, 관세사령 §2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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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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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수시간) 8시간/1년* - 단,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ㅇ (면제사유)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ㅇ (연수규칙) 관세사회는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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