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5 관세 분야

2018.07.30 14:00:00

 

[ 관세 분야 ]

 

(1)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관세법 §81, 관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 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ㅇ 대상: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과세가격: 외화지급가격

 

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세율을 기초로 산정

 

시행령 별표2: “수리선박(무세인 선박 제외)” 간이세율 2.5%

제도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관세법 §86, 관세령 §106)

현 행

개 정 안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사전심사) 30

 

(재심사) 30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좌 동)

 

3060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관세법 §119, §120, §131)

현 행

개 정 안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추가

 

ㅇ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 좌 동 )

 

 

<추 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 심사·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내리는 결정

 

행정소송 제기 기한: 90* 이내

 

*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추 가>

 

 

 

<추 가>

 

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

: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심사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조사 결정 분부터 적용

(4)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관세법 §134, §136, §140, §142, §143, §158, §159, §161, §185, §187, §1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허가 간주 규정 신설

 

(대상) 11개 허가사항 업무*

(내용)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간주 적용 대상 업무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외국무역선() 출항 허가(§136)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보세구역 장치물품 해체·절단작업 허가(§159)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개정이유>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5)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165, §1653 신설, §330)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현행 보세사 징계위원회 기준을 관세청 고시에 규정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세 내용(시행령) 규정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등 처벌 (형법 §127, §129§132)

 

 

<개정이유> 보세사 관련 제도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관세법 §175, §178)

현 행

개 정 안

 

 

특허보세구역 필요적 취소 사유

 

ㅇ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ㅇ 명의를 대여한 경우

 

취소 사유 조정

 

 

 

 

(좌 동)

 

 

운영인다수 특허 1 취소 모든 기존 특허 취소

타 보세구역특허 취소되지 않고 해당 특허취소

결격사유*해당하는 임원으로 하는 법인

 

(좌 동)

<신 설>

 

- 다만, 일정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개정이유> 특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취소처분 분부터 적용

 

(7)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관세법 §201)

현 행

개 정 안

 

 

종합보세구역의 화물 매각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 규정 신설

 

ㅇ 부패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

 

* 산 동식물, 현저한 가치 우려 등

 

(좌 동)

< 추 가 >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 화물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매각 요청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9.1.1. 이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19.1.1.에 반입한 것으로 간주

 

 

 

 

(8)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세법 §204, §205, 276, 328)

현 행

개 정 안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6개월 범위 내) 명령 사유

 

ㅇ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중 운영인 결격사유를 폐쇄사유로 전환

 

(좌 동)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위반 후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자 등

 

< 삭 제 >

* 사업장 폐쇄사유로 전환

 

 

 

 

< 신 설 >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명령 사유 신설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운영인의 결격사유해당하는 경우

 

- ,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해당 사업장취소하며,

결격사유 해당 임원3개월 이내변경법인사업장 폐쇄를 제한

 

< 추 가 >

폐쇄명령 위반 시
벌금(2,000만 원 이하) 부과

< 추 가 >

청문*대상폐쇄명령 추가

 

*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사실 조사 절차

 

 

<개정이유>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폐쇄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9)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관세법 §222, §2552, §326, §3272, §3273)

현 행

개 정 안

 

 

행정조사 요건

 

관세법에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고시로 운용 중

행정조사 근거, 보고의무 등 구체적 규정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 등 다음 5업무*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 보세운송업자등 행정조사(보고) (§222)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행정조사(§2552)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32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327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3273)

 

 

<개정이유> 관세행정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0)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관세법 §233)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수출물품

 

 

* 다른 나라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확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

 

<개정이유> 원산지 조사대상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

(11)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관세법 §241, §2412, 관세령 §246)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

 

생략 가능 물품 추가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관세 면제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좌 동)

 

 

 

< 추 가 >

 

 

-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차량(도로·철도)

 

 

 

- (예외) 다음 경우는 신고 대상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해외로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 신 설 >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 명확화

 

과세가격: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품목번호·관세율: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개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및 민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관세법 §246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

 

분석업무 추가

ㅇ 수출·수입 또는 반송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좌 동)

 

 

ㅇ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ㅇ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추 가>

물리적, 화학적 분석 업무 추가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품목분류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개정이유>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13)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관세법 §311, §2702, §2703)

현 행

개 정 안

 

 

통고처분* 금액 납부방법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

 

현금납부만 가능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납부일) 납부대행기관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는 시행령에서 규정

 

(납부대행기관 지정)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과 동일하게 지정

 

<개정이유> 통고처분 납부 편의 제고 및 법령 명확화

<적용시기> ’19.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4)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관세법 §3272·3)

현 행

개 정 안

 

 

관세행정 위탁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재지정 불가 사유 완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 제)

*권리회복 또는 복권후 즉시 지정 가능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좌 동)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한 자 등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등 권리를 회복한 자에 대해 권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환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환급금의 충당

환급금의 충당 사유 추가

 

ㅇ 세관에 납부할 다음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잔액 지급

 

 

체납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잠정가격 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 징수금액

 

 

 

 

(좌 동)

 

 

 

<추 가>

과다환급으로 징수금액(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환급금 충당 신청 분부터 적용

(16) 관세사 관련 제도 개선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관세사법 §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현행 응시자격 요건은 법령 근거 없이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운용

 

결격사유 기준일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제한

미성년자 응시 불허

미성년자 응시 허용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개정이유> 관세사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관세사법 §134 신설, 관세사령 §2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이수시간) 8시간/1*

 

- ,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면제사유) 질병휴업고령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규칙) 관세사회연수규칙*제정하여 관세청장 승인 받아야 함

 

*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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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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