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올해 5월 2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023.05.31 14:14:25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4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올해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확대‧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체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 및 휴(무)일과의 중복 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개정 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함). 그동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현충일 등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대해서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과 그 대체공휴일인 29일이 모두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2.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그날의 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의 중복

 

(1) 월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에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하게 됩니다.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었다고 하여 2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2)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5월 29일에 휴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하게 됩니다. 휴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있거나 이와 같은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되고 사업장의 휴일부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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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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